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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국노동연구원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을 연구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이 공공 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2013년부터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올해 공표 대상은 76개로 공공기관 58개, 지방공기업 18개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5년 중 2022년, 2024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연구원은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성과분석 및 향후 방향 연구’를 통해 “청년고용의무제 실시가 공공 부문 정규직 청년 채용 증대에 유의미하게 기여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며 “청년...